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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환급에 기여하는 바가 큰

소득공제다

 

해마다 조금씩 계산방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 2017년도 연말정산시에는

그나마 작년처럼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

계산이 작년보다는 단순해졌다

 

더존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실제 근로자는 신용카드를 총 25,455,340원을

2017년도에 지출했다

순수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적용해주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 적용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를 적용해준다

그럼 총 적용된 합계액은 4,872,090원이

된다.

이 중에서 총급여의 25% 해당분은 제외해야한다

이 근로자는 15% 해당되는 금액 7,855,300원이

모두 신용카드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15%를 곱한 금액 1,178,295원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공제가능금액은 3,693,795원이된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되고

이에 추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전통시장추가공제액과 대중교통사용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해주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3,091,460원이

된다

소득세율이 6%일 경우에는

185,487원이,

 15% 적용될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로 절세될 세금은

463,719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총급여 1억2천초과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0만원 공제가 이제는

최대 20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 1억2천의 총급여자는 최소

총급여의 25%인

1년에 3천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나마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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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개정세법 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와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위의 표에서

처럼 총급여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다.

 

총급여 7천만원까지는 300만원 기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총급여 7천만원초과~1억2천만원이하

는 300만원 적용되다가 2018년도분부터

25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하향

되고 총급여 1억2처만원 초과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높게 사용한다면, 예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2017년도 사용분부터 해당이 되어

내년 2018년도 연말정산시에 적용이

된다

 

 

 

2.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또한

근로자의 경우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는

기존과 같이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위의 금액 초과자의 경우는

연금저축세액공제가 300만원

으로 하향조정된다.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줄게 됨으로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부한

1억 2천만원 총급여 초과자는

100만원 *12% 해서 12만원이란

세금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연금저축세액공제에서

총급여 5500만원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납입액(공제한도내)

15%를 세액공제받게 되고

위 소득 초과자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2017년도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참고해서 퇴직연금불입

액과 합해서 연 700만원 한도로

잘 조정해서 납부하면 내년

2018년 연말정산시, 절세효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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