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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이다

소비자와 직접거래 등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의 거래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 기존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1년에 500만원한도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도 신고하는 

부가세 2018년도 2기확정시에 개정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 100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경제부 보도자료 참조>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매출액이 

연 7억인 경우에 1.3%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910만원의

세액이 계산된다.

참고로 음식숙박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사업자

경우에는 1.3%의 2배인 2.6%

적용이 된다.

그만큼 영세한 소규모 매출 사업자에게

더큰 세금우대를 제공하는 셈이다.


기존에는 연 5백만원씩밖에 공제가

되지 않아서 보통 6개월단위로

확정신고시 250만원 공제해서

연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았었다


이젠 천만원 한도까지 적용이 되니

1년에 부가세 신고납부시 납세액이 

최대 500만원까지 절감된다.

이 개정은 2021년까지 연장된다고 한다


법인과 직전년도10억매출 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천만원이란 카드매출세액공제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10억을

미미하게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천만원의 

혜택이 없어져 상대적인 박탈감과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기위해 기타 현금매출등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려는 유인 우려도 

있을 것 같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어서 자영업자에게는 비용절감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카드가맹점의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시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일정기간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대금을 일정 수수료를 제한 다음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에 대해

구간별로 

5~10억원까지는 1.4%

10~30억원까지는 1.6%의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2019년 1월 31일 적용으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금액이 

5억~10억매출까지는 평균 연 147만원이

10억~30억매출까지는 평균 연 505만원이

경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등의 매출로 인해 10억 매출

이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와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절감의

양쪽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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