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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중 리스대여를 한 경우에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본다

해당 사례문제는 세무사 22년도의 최신 기출

문제로 체크해보았다

세무사 기출문제 큐넷에서 다운 받은 자료다

우선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운행일지상 2022년도 총 주행거리 2만키로중

1.5만키로를 업무용으로 주행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은 75%에 해당된다

1. 우선 업무 미사용액을 구해보면

총 차량사용비용은 리스료 3천과 기타유지비

3백 합해서 33,000,000이다

이중에서 업무 미사용금액은 

33,000,000 x 25%(업무미사용비율)

=8,250,000 

손금불산입 8,250,000  (상여)

두번째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구해본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우선 구해보면

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3천-(3백,2백,1.75백)=23,250,000

이중에서 업무사용해당금액 75%

17,437,500이다

1년 감가상각비 한도 8,000,000 초과금액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9,437,500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다

총 손금불산입액은 1.과 2 금액 합한

17,687,500으로 정답은 3번이다

리스료 등 연 3천3백만원의 업무용승용차

이용시 업무미사용비율이 1/4 일 경우에

거의 총 비용의 반이 손금불산입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대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금액은 일시적 차이로서 추후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선비를 모를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차감금액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 1%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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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주임대료는 입금된 보증금에 해당되는

수입을 산식에 의해 계상해서 나온 금액을 

익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선 장부기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택보증금 적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건설비 적수에는 건물 취득가액 상당액과

자본적 지출의 적수를 감해준다

유의할 점은 건설비적수 구할 시 취득일이 아닌

임대개시일로 일수를 계산하고 자본금 지출은

지출일자를 시작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이다

보증금의 일부를 이용해 별도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이중 세금으로 인한 혜택을 주기 위해 

유가증권 처분손익(서로 상계하여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함) 신주인수권처분이익, 수입이자, 

배당금이 해당된다

이렇게해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추계의 경우에는 위의 식에서 X표시된 부분이

빠지게 된다 그만큼 익금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임대보증금이 포함이 된다

장부기장과 추계시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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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익금과 손금불산입은

+하고

 

손금과 익금불산입을

- 로 세무조정하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세무조정시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데

소득처분에는 크게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처음 법인세 공부할 때 헷갈리고

부담스러웠던 '유보'라는 소득처분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본다

 

1. 유보 (+) (-)

 

유보는 기업회계상의 자산부채와

세법상의 자산부채와의 차이조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단기 투자

목적의 매매증권을 100만원에 구입,

기말에 150만원이 되어 평가차익을

분개했다고 했을 경우로 보면,

회사 기말 평가 회계처리는

단기매매증권 50만원 / 평가이익 50만원

하지만 세법은 위의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 분개를 한다고 보면

평가이익 50만원 /단기매매증권 50만원

으로 조정해야되는 상황이 된다.

이미 결산이 끝난 이후에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의 세무조정 분개를

직접 하진 않지만,

회사에서 이익으로 잡은 50만원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으로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주어야한다.

 

세무조정분개가

 

평가이익xxx / 단기매매증권 xxx

 

자산부채계정이 오른쪽 대변에 놓이면

유보 마이너스로 소득처분한다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50만원 (-)유보

 

이젠 단기매매증권을 200만원에

처분했다고 볼 경우에

기업회계 장부상에는 전년말에

평가이익을 계산해서 자산 장부가액이

150원이 되어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현금 200만원 /단기매매증권 150만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익50만원

으로 분개를 한다.

이때 세법상

세법상에 단기매매증권 자산은 100만원

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200만원 / 단기매매증권 100만원

                         /처분이익 100만원

으로

 

세무조정분개는

단기매매증권 50만원/처분이익 50만원

으로

차변에 자산(부채)계정이 오게 되고

유보 +로 소득처분한다

 

결과적으로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회계와의 차이 조정으로

유보 (-)가 발생시

이 후 처분등이 발생하면

같은 금액으로 유보 (+)로 자동

세무조정이 됨을 알 수 있다.

유보 자동추인이 되는 대표적인 예는

재고자산등의 평가손익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등을 들 수 있다.

 

 

 

2. 사외유출

 

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예를 들어보자

업무무관 지출비용100만원/ 현금 100만원

으로 회사가 장부에 1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시에 세법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100만원

소득처분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이루어

진다

 

사외유출로 임직원의 경우에는 상여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소득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그외 기타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이 중 상여나 배당,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라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임직원이면서 동시에 주주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후 별도의 사후관리는 없다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증빙 불비등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기타

 

세무조정 소득처분이 유보나

사외유출이 아닌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는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처리 했을 때,

세법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항목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익 xxx(기타)

로 해서 별도 사후관리가 없게 된다.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이익등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에 해당이 되며

국세 환급금이자등이 대표적으로

소득처분 기타에 해당이 된다.

 

회사에서 국세 환급금 이자부분에

대해 보통예금에 입금 되어서

보통예금xxx/ 잡이익 등 xxx

으로 회계처리했을 경우에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상에는 잡이익이

이익으로 잡혀있다.

하지만, 세법은 환급금의 이자상당

부분은 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국세환급이자 xxx (기타)

로 세무조정, 소득처분하고 사후관리

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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