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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세 포기 대상 2가지에

해당이 되면 세무서장의 승인 필요없이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면세포기 대상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나 용역 또는

학술 등 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되 재화나

용역이 해당이 된다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면세포기 신고한

날로부터 3년동안은 면세적용이 되지

않는다.

 

 

 

위의 그림과 같이 면세포기 신청을 하고

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면세포기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면세에 해당이 되는 재화 용역은

보통, 미가공 식료품, 주택, 수돗물

등이 해당이 된다

 

 

 

국민후생과 관련된 의료보건용역과

도서 예술창작품 등도 면세에 해당이 되고

 

 

 

학원이나 학교, 훈련원 등도 면세에 해당이

되는데 무도학원이나 자동차학원의 용역은

과세상이 된다

 

 

 

면세포기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면세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면세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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