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시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등을 매출하고 외상대금은 받지 못할 경우에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
세액부분 만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A사는 2015년 11월에 상품을 매출하고
2016년 5월31일 만기어음을 2015년
11월 20일에 외상대금으로 수령
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5월31일 만기어음은 부도가
되었고 현재까지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다
부도어음은 6개월이 경과한 확정신고기한
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로 2015년 11월에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와 은행에서 발급한 부도확인내용을
우편으로 세무서에 접수했다
은행에서 발급한 직인은 편집처리해서 생략했다
부도난 어음대금의 * 10/110 부분만큼을
대손세액으로 빨간부분에 마이너스로
입력해주면 그만큼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대신, 재화등을 구입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도처리된 어음 지급자인
상대방 거래처에서는 이미 받는 매입세액만큼을
다시 납부해야한다.
매출처에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 신청된
사실을 통보해준다.
그 이후에 매입처는 그 부분 만큼은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단, 매입처에서는 매출처에서 대손세액공제
신청내역을 알 수가 없으므로 별도로
가산세는 없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신청 한 후에
그 부도된 어음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처는
대손세액 변제내역 부가세 부분만큼은
다시 부가세신고시 반영하고 납부해야한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청서는 국세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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