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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계산해 보았다


우선 의료비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어도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고 

나이 제한 없이 일정 소득만 없다면 가능,

의료비세액공제나이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직계존비속이면 적용 가능해서 

공제 폭이 더 넓다





총급여 4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

흐름을 살펴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인적공제(맞벌이로 자녀가 청년

취업준비생일 경우) 150만원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상 공제액

합산하면 특별소득공제계 456만원이 계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등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1,595,825원이 된다.





특별히, 의료비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해당

금액에 20%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난임시술비가 100만원이 지출된 경우라면

20만원의 소득세 절세(환급)효과가 발생한다

단, 우선 의료비 총 지출액이 최소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간단한 일례로, 총급여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이고 자녀의 의료비지출액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4천만원의 3%의 해당금액은 120만원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최소 12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본인등 150만원 의료비 지출액 전액이 공제

되지 않고, 우선 그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의 부족한 금액

100만원은 본인등 의료비 150만원에서 차감해서

나머지 50만원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50만원에 15% 해당되는 금액 75,000이

의료비세액공제가 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한도 715,000내에서 공제해준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산방식이 다른데,

총급여 3300만원 초과~7천만원이하금액은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684,000원이

된다


위의 연말정산은 

보험료 세액공제 100만원의 12% 12만원

종교단체 기부금세액공제 100만원의 15% 15만원

월세세액공제 매월 20만원 연 240만원의 12%인

288,000원의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총 세액공제는

1,317,000원이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총세액공제를 빼주고 나면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2018년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이라 하며 100만원을 가정한다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환급액이 계산된다.

주민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는

소득세 721,170원과 주민세 72,110원 합해서

793,280원을 2월 급여 지급시 (회사마다 지급

시기나 방법은 차이 날수 있음)회사에서 

지급받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절세 효과가 큰 근로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가족 단위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중 국세청 자료에 나오지 않는

안경 구입비 등(1인당 연 한도 50만원)

이나, 기타 약제계산서등도 꼼꼼히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의료비 지출시,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해서

카드결제 하는게 유리하고, 현금 결제시 꼭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에

좀더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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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원천징수사업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퇴직소득등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소득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한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반기별

원천징수신고사업자는 이번에 반기별

신고시 환급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예를들어

2012년도에 연말 정산 환급액이 발생했

으나 환급신청하지 않고 있었다가

신고시마다 별도 세금이 없어서

환급액 조정하지 않고 4년째 계속

차월이월로 미뤄 둔 환급세액이 아래와

같다고 하자

 

현재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1인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전월미환급세액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급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2012년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차월이월환급액이 384,300원이라 할때

이 금액을 환급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내역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명세서까지

총 4장을 작성해야한다

 

원천징수내역에서 21번환급신청액을

꼭 입력해서 작성한 후에

위의 환급신청탭에서 소득종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과 코드 인원

그리고 소득지급액을 입력한다

코드는 연말정산내역이므로 A4을 입력

소득지급액과 결정세액은 2012년연말정산

내역을 보고 입력한다

환급신청내역 아래에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명도 입력해준다

 

 

 

그 다음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현황을 작성

2번 지급 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바로 전 연말정산내역은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불러오는데 2012년귀속

지급년도는 일일히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겪었다.

2번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3번 기납부

세액 차이조정 현황에서 기타란에 여로

하고 2012년도 연말정산 환급이라 표시해도

전자신고시 오류는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월미환급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전월미환급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부분이 신고시 10. 차월이월환급금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해야하는데

당월조정환급으로 입력하니 전자신고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났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첫페이지

원천징수내역의 20번 차월이월환급액이

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의 10번차월이월

환급액과 같게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오랜기간 동안

전월미환급세액으로 계속이월된

환급세액을 이번에 신고 및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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