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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명원은 수입자의 그 해의 수입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원의 일종이다

이번에 2022년 9월 22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양식)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전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결정세액만

단순하게 표시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좀더 상세한 소득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도

한꺼번에 종합소득 전체가 소득별로 구분되어 나온다

이자, 배당, 부동산수입,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다 합산되어서 나오고 분리과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입자의 당해년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비용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다

상세하게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익명의 소득금액 증명원의 같은해의 

개정전의 소득금액증명원이다

개정전 서식에서는 소득금액 3억 결정세액 6천만원정도

만 확인이 된다

개정 후의 서식을 보면

좀 더 상세한 수입금액과 이로 근거한 결정세액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와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추후 업데이트 될 것 같다.

소득금액 증명원 서식 개정으로 보다 더 상세한

내역의 개인 정보가 표시된다

특히, 개정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외 여러

민원발급 서식들이 하나로 통합된 점은 

여러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간편함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업소득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이면서 금융소득자

라면 예전에는 종합소득금액 한줄과 결정세액으로

모든 소득을 합한 통합 수치만 제시했지만,

이번 개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서 별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추가되는 서류들의

복잡함과 중복성을 배제한 편리성을 갖춰서 

유익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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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30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19년 2월부터 근로소득 비과세로

200만원 추가되어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된다.


위의 내용은 2019년 1월 2일

특허청에서 보도된

자료로 만들어졌다


추가로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적용 시행된다고 

한다.




4차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직원이 

아이디어 개발 연구등으로 인해서

회사에 크게 기여했을 때, 회사입장

에서는 기술 발전과 직원의 공로에

대응해서 별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되는 부분은 총급여에 합산되지 않아

5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세 만큼은

세금이 면제된다.


기존과 비교해서 200만원이 상향

비과세로 확대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 소득세율 6%를 감안해도

최소 12만원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직원의 연구등의 

업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축적되고

기술개발과 인재계발 효과와 

근로자의 근무동기유발 등을 고취시켜

보다 경쟁력있는 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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