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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분을 안분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주택과 상가의 비율을 먼저 따지게
되는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물분은 모두
주택으로 보게 된다.
즉, 건물 분은 모두 면세가 된다
대신 건물과 함께 있는 부수토지도
면적을 따져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총임대료가 1천만원에 건물기준시가가 4억
토지기준시가가 6억인 겸용주택이 있을
경우에 주택과 상가 비율에 따른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다
위의 식에서 부수토지 계산이 조금
복잡해보이긴 하는데 먼저 부수토지의
면세되는 부분면적을 구한후 총 부수토지
에서 면세부수토지 면적을 제하면 과세분
임대토지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총 임대료를 먼저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후에 각 각
과세면적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2번째 케이스의 상가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더 큰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비율
대로 계산하면 된다
건물에서 상가비율은 건물총면적 100 에서
60부분을 과세로 계산하면된다
토지부분 계산시에 우선 건물 정착면적의
5배의 계산값과 건물 연면적과의 Max값
을 구한다
그 후에 부수토지 중 건물의 면세비율인
토지부분과 위의 max값 중 작은값이
토지부분의 면세면적부분이 계산된다
2번째 케이스의 계산에서
면세 토지면적은 200이므로 총 부수토지
면적 1000에서 200을 공제하면 800이
토지 과세면적이 되어서
임대료 * 토지기준시가/총기준시가*
과세토지부분/총토지면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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