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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라 하여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신청해서 자격이

주어지면, 내가 가입하는 일정금액의

적금을 100% 국가에서 추가 지원받아

2배로 만기시 타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큰 혜택은

위의 내용과 같이 내가 불입한 금액에

100%의 금액을 더해서 불입액의 2배를

받게 되며 이자는 2년에 2.7%

3년기간에 2.8%를 별도로 받는다고 한다

 

 

신청자격은 아래의 관련사이트에서

캡처된 내용인데,

 

1. 본인 소득 조건

 

공고일 현재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만18세에서 만34세이하의

(1982.4.1 이후부터 1999.3.31출생자)

근로자가 세전 200만원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세전이라면, 근로자부담 4대보험

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실수령액보다는 더 큰

금액이 된다.

 

설사 추후에 세전 200만원이 초과된다해도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2. 근로 기간 조건

 

2017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말일까지

1년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근로를 했거나

또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해당이

된다고 한다.

 

3. 가구원 소득 조건

 

그 다음에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가

가구원의 소득을 따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형이랑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가구원수는 본인은

제외하고 부모와 형===> 3명으로 보고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0%인 2.912,732

이하여야 한다.

이때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하되, 소득금액 합계에서 포함하지 않

는다고 한다.

 

아버지가 최근 3개월 평균월 수입이

280만원이고, 어머니는 수입이 없고

같이 살고 있는 형이 수입이 있어도

형의 수입은 합산하지 않아서 가구원수

에 따른 기준중위소득80%에는 부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나 별거를

해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 소득인정액을

같은주민등록 주소지 상관없이

부모 둘다 부양의무자로 계산한다고 한다

 만약 한쪽 부모측이 연락이

안되고 전혀 왕래등이 없다고 하면

가족관계단절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

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다

 

 

 

신청방법은 17년 4월 25일까지 근무시간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해서

상담 후 신청 서류등을 구비해서 제출

하면 되는데, 가구원의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상황에 따라 기타

임대계약서 등 서류가 추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9월부터 통장 적용이 되고, 통장은

임의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복지재단 명의로 가입이 된다고 한다

 

또한 통장 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만기시 차등지급이 된다고 한다

30% 이상 ~50% 미만 근로라면 80%지급

10%이상~20%미만 근로라면 50%지급

근로기간이 10%미만이면 지원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통장 만기 지급 목적이

주거자금, 소규모창업, 본인교육비, 결혼자금

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해당 주민센터나 다산 콜센터, 서울시 복지재단

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 아래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다운 받은

한글파일 서식이다

 

[서식]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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