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SH 서울주택공사나 LH공사등에서
매임임대나 기타 국민임대 등 순위에
작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소득금액은
작년도 2017년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산정이 된다
<서울주택공사 자료 일부 캡처>
보통 국민임대나 매입임대의 경우 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이 된다
3인이하 가구 월 평균소득이 2,501,295원이라면
연 총급여로 환산하면 30,015,540원으로
3인가구이하인 경우에 연봉 3천만원이내라면
소득분위 50%이하 1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혼자 사는 싱글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연봉 3천이내라면 충분히 국가에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각종 혜택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일예로 아이둘의 가장의 경우라면
4인가구에 해당이 되어 연봉
35백만원이내면 1순위에 해당이 된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국토교통부에서
통계 후 결정이 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FAQ자료 참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해의 매 분기별
합계액을 평균으로 분석한 자료로
소득 기준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
3인가구 작년도 평균소득을 보면 1분기가
가장 소득이 높고, 2분기가 가장 저조함을
알 수 있다
3인이하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118,142원 소폭 올랐다
올해 내집마련이나 전세 국민임대 등
청약신청할 때 참고하면 유용할 것 같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7년도 1차 국민임대주택 8월9일
공고 후 청약 받은 결과가 8월 21일에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39m2의 가장 작은 평수를 확인해보니
일반공급은 경쟁률이 거의 비슷했고
주거약자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에 우선공급대상자 별로 비교했을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작년 오금지구 1단지보다 경쟁률이 많이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7명 모집에 작년
오금1단지는 30명이 몰려 4.3 : 1의 경쟁률
이었지만, 올해는 똑같이 7명 모집에
44명이 몰려 6.3:1의 경쟁률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7명모집에
오금 1단지 39m2의 경우에는 52명이 몰려
7.4:1을 기록했으나
올해 오금 2단지는 7명모집에
111명이나 몰려 15.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혼부부와 제대군인은 청약 미달이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5명 모집에 120명이나
몰려서 24:1의 최고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비정규직과 고령자의 경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게 눈에 띄였다
우선공급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데 이때는
지역순위 송파지역이 1순위이므로
송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우선공급자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당첨되기에는
많이 불리할 것 같다
SH서울주택공사는 예전에 매입임대주택등
임대료를 일부 전액 전세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는
전액 전세금제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요즘 시대에 맞춰 일부 월세의 추세로 가는
것 같다.
처음 정해진 매월 임대료 납부액의
최대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임대료는 최소 40%는 납부해야한다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은 연 6.7%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임대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게 된다면
연 67만원의 임대료를 줄일 수 있게되고
매월 임대료 55,833원의 금액을 줄이게
된다
1천만원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보통 모네타에서 검색한 은행권의 세전
금리이자는 2.10% 상호저축은행이나 기타
신협 등 금융권 통틀어서 최고세전이율이
2.45%로 이자 실 수령액이 20여만원이라
했을 경우에, 1천만원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 보다 임대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전환해서 임대료를 줄이는게 1년으로
계산해보면 40여만원의 큰 차이가 난다
6.7%보다 아래의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계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최저의 납부할 임대료 내에서 월 10만원을
줄이려 한다면 1791만원의 임대보증금
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신 1년에 딱 한번이니 그 시기와
상환할 금액을 잘 따져서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전에는 수시로 10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월임대료를 줄일 수 있었으나
행정상등 의 문제로 1년에 한번만 가능하고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임대료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서울주택공사
에 송금해야만 익월 1일부터 임대료
해당금액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6월 30일까지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했고, 이제는 최소 임대료의 40%는
무조건 계속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임대입주자들은 임대료상환 계획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