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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차 국민임대주택 8월9일

공고 후 청약 받은 결과가 8월 21일에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39m2의 가장 작은 평수를 확인해보니

일반공급은 경쟁률이 거의 비슷했고

주거약자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에 우선공급대상자 별로 비교했을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작년 오금지구 1단지보다 경쟁률이 많이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7명 모집에 작년

오금1단지는 30명이 몰려 4.3 : 1의 경쟁률

이었지만, 올해는 똑같이 7명 모집에

44명이 몰려 6.3:1의 경쟁률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7명모집에

오금 1단지 39m2의 경우에는 52명이 몰려

7.4:1을 기록했으나

올해 오금 2단지는 7명모집에

111명이나 몰려 15.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혼부부와 제대군인은 청약 미달이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5명 모집에 120명이나

몰려서 24:1의 최고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비정규직과 고령자의 경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게 눈에 띄였다

 

우선공급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데 이때는

지역순위 송파지역이 1순위이므로

송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우선공급자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당첨되기에는

많이 불리할 것 같다

 

SH서울주택공사는 예전에 매입임대주택등

임대료를 일부 전액 전세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는

전액 전세금제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요즘 시대에 맞춰 일부 월세의 추세로 가는

것 같다.

처음 정해진 매월 임대료 납부액의

최대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임대료는 최소 40%는 납부해야한다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은 연 6.7%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임대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게 된다면

연 67만원의 임대료를 줄일 수 있게되고

매월 임대료 55,833원의 금액을 줄이게

된다

1천만원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보통 모네타에서 검색한 은행권의 세전

금리이자는 2.10% 상호저축은행이나 기타

신협 등 금융권 통틀어서 최고세전이율이

2.45%로 이자 실 수령액이 20여만원이라

했을 경우에, 1천만원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 보다 임대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전환해서 임대료를 줄이는게 1년으로

계산해보면 40여만원의 큰 차이가 난다

6.7%보다 아래의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계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최저의 납부할 임대료 내에서 월 10만원을

줄이려 한다면 1791만원의 임대보증금

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신 1년에 딱 한번이니 그 시기와

상환할 금액을 잘 따져서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전에는 수시로 10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월임대료를 줄일 수 있었으나

행정상등 의 문제로 1년에 한번만 가능하고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임대료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서울주택공사

에 송금해야만 익월 1일부터 임대료

해당금액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6월 30일까지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했고, 이제는 최소 임대료의 40%는

무조건 계속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임대입주자들은 임대료상환 계획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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