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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근로장려금제도

가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요건이

없어졌고 기존에 최대 85만원 받던

장려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장려금이

확대 시행된다.



<이후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처>


단독가구 뿐만아니라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까지 장려금이 

상향조정되었고 최대 구간이 더 

넓어져서 현행 지원받던 근로자의

2배 가구가량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구유형별로 어느정도

조정되었는지 표를 보고 알아본다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연수입

600에서 900만원 소득자에게 최대

85만원을 지급했으나, 단독가구의

개편된 근로장려금은

연 400만원에서 900만원이라면 

일정액 150만원을 지급해준다.


단독가구 400만원까지는 일정비율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표의 기울기 150/400 비율로

곱해서 근로장려금이 산정된다


400만원 되는 시점까지 점차 증가한다


9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미만까지는

거꾸로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9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 계산은 2000만원과의

총급여와의 차이금액에 

기울기 150/1100을

곱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 1600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600만원) * 150/1100 으로

계산하면 약 55만원이 된다

연봉 천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000만원)*150/1100

약 136만원이 계산된다.


연봉 1800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800만원) * 150/1100

약 27만원이 계산된다. 1900만원은

14만원정도 계산이 되는데, 근로장려금의

특성상 400만원~900만원 사이 총급여자

에게는 최대 금액 150만원이 주어지고

총급여 이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근로장려금은 점점 더 줄기 때문이다



<홀벌이 가구>


홀벌이의 경우도 26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 연봉구간은 700만원~1400만원

으로 이 구간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점점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총급여 700만원까지는 기울기 260/700과

비례해서 곱해서 계산이 된다.

총급여 500만원의 경우라면

500만원 * 260/700으로 계산하면

반올림해서 186만원의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14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3천만원에서 총급여를 뺀금액에

기울기 260/1600을 곱하면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2천만원) * 260/1600,


만원이하 반올림해서 163만원이

계산이 된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22만원인데

무려 141만원이나 근로장려금이

증가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총급여 25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근로장려금이 이젠 3600

만원 금액까지 구간확대해서 지급이

된다.

특히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에 1천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총급여 구간에서 최고 250만원을 지급

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빨간 선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동일하게

최고금액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해준다.

사실 맞벌이의 경우에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소득이라면 최저

임금에도 부족한 급여 구간

이긴 하다.


800만원까지는 기울기 300/800에

비례해서 근로장려금이 계산이 된다


500만원의 경우라면 

500만원 * 300/800 계산하면

188만원이 산출된다.


총급여 8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는

(3600만원-총급여) *300/1900으로

계산된다


총급여가 3천만원이라면

(3600만원-3000만원)*300/1900

95만원의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지급방식도 기존에는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추석 명절되기 전인

9월에 지급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근로장려금 세제의

지급기간이 근로한 해의

다음해의 9월이 되어 

 근로의욕과 동기유발과는

멀어질 수 있다


특별히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이제는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한다고 한다.


상반기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8/21~9/10일까지 21일간

신청을 받아서 12월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년도 2/21~3/10까지 

신청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고 한다


반기별 지급시에 연소득을 환산한

금액으로 신청해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다음년도 9월말에 

정산한다고 한다.


예상한 소득과의 차액문제등으로

발생되는 환수최소화를 막기위해

30%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한다


그만큼 근로장려금이 이제는

생활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세제제도가 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1년에 한번만 지급했던

제도가 2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또 정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행정상의 비용이 추가될

여지가 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해질 수

있다. 


1년동안의 총급여를 예상

하고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2월말에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실직이나, 이직등으로 근로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하반기 총급여

산정이라든가 근로장려금 정산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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