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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2017년부터 일부가 개정이 되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예전까지는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제출인 경우에는
05% 적용이 되었는데,
2017년 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추후 수정신고시 미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0.5%로 대폭 감소되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또한 0.5%로 개정이 되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기존보다 50%정도 부담이 줄어들은 셈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했거나,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공제받았든지 해서 초과환급을
받거나 과소신고 등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참고로 수정신고에서 감면은 신고기한이후
6개월이내는 50%
1년이내는 20%
2년이내는 10% 감면받을 수 잇고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후
1개월이내는 10%
6개월이내는 20% 감면이 적용이 된다.
단, 하루당 3/10,000이 적용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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