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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추석연휴가 9월 30일
부터 10월9일까지 총 10일을
이어서 쉴수 있게 되었다
이로인해 9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이 10월 10일
이므로 너무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마감기한은 3일을 연장
한다고 한다
<국세청 보도자료 캡처>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캡처한 내용이다
원래는 9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익월 10일까지이므로 10월 10일이 된다
하루에 신고 및 납부하기에는 은행업무나
회사업무 등의 밀집으로 인해 복잡할
수 있는데, 이번 국세청의 연장 조치로
인해 사업주나 금융권에서 훨씬 일이
수월해 졌다
기한 연장하는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 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연장된다
추석연휴지나고, 화요일에서 그주
금요일까지 연장이 되는 셈이다
특별히 참고해야할 위의 업무는
원래 납부기일이 2017년 9월 30일 이므로
9월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연휴 지나고
10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이 된다.
착오로 인해서 신고 납부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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