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바탕으로 업무사용 비율을
구해야 한다.
총 주행거리중 업무용사용거리의 비율이
업무사용비율이 된다
예시를 보면,
차량번호가 가 1234
차종 제네시스
총주행거리 50,000km
업무용사용거리 40,000km 로 업무사용
비율은 40,000/50,000 해서 80%가 된다
2016년도 대표자가 사용했고
감가상각비는 15,000,000으로 설정했고
유류대는 5,000,000원
보험료 1,000,000원
자동차세 600,000원
기타비용(통행료외) 4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감가상각비는 15,000,000이고 관련비용은
7,000,000이 되어 총 업무용 1대당 차량
관련비용은 22,000,000이 된다
우선 1차적으로 세무조정은 업무외
사용비용을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위의 노란박스의 업무외 사용금액의
합인 4,400,000은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대표자 상여로 하게 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하는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중 업무관련 비용은
총 15백만원의 80%인 12백만원인데
이중 8백만원만 감가상각비 한도
이므로 비용설정가능하고 나머지
4백만원은 세무조정2. 와 같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로
유보처리했다가 다음사업연도 이후
부터 800만원 미달되는 연도에
800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유보
로 소득처분하면 된다
아래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명세에
차기이월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해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금액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누적
계산하게 된다
아래는 소득처분한 내역이다
결국 업무용 승용차 1대로 인해
2016년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
금액이 8,400,000만원이 발생이 되어
기존보다 법인세 납부금액이 상대
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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