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비용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적법한
영수증을 보관 기록해야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할 때 받게되는 증명서류는
여러종류가 있다. 특히 3만원 초과되는 경우,
그중에서 아래의 4가지만 정규증명서류로
인정을 받게 된다
첫번째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
두번째는 면세 사업자로 부터 받게 되는 계산서
셋째,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 포함)
넷째, 현금영수증이다
물론, 3만원 이하는 식대등이나 소모품등을
구입하고 받게 되면 간이영수증도 경비인정을
받게 된다. 단, 접대성이 있는 접대비에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는 간이 영수증들
받았을 경우에는 3만원이하가 아닌 1만원
이하의 경우만 인정이 된다
이 외에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경우가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중고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사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은 위 네가지
정규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계좌이체한 내역이나 일반인
에게 차를 사고 받은 일반영수증으로 대체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각종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현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때는 20만원까지 인정이 된다.
이때 참고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데
보통 청첩장이나 기타 관련 이메일, 또는
모바이 초대장을 인쇄해서 보관하면 될
것 같다.
특히, 운반비의 경우에는 보통 개별용달의
경우에는 보통 운반비가 5만원이상일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용역제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요구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5만원이면, 3만원까지가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역대금을 3만원과 2만원으로 나눠서
간이영수증을 끊어서 보관하고 경비 처리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분할 된 영수증을 모두
합산해서 1건의 영수증 대가로 보게되어
적격증명서류에 부적합한 영수증이 된다.
또한 농어민과의 거래는 보통 음식점업에서
빈번히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농어민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농어민들이
대다수다. 이럴 경우에도 비록 3만원 초과 거래
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정규증명서류가 없어도
가산세 없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내용들은 3만원 초과거래 일지라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제외 대상에 해당
된다.
읍면지역 소재 간이사업자
금융보험용역- 보통 예금대출이자나
보험료, 카드가맹수수료 등이 해당이 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
위에서 언급한 농어민 거래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회사가 지급시
3.3%의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공제
후 지급하고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물론 1년에 한번하는 지급명세서
도 제출해야한다.
사업의 양도-부가세법상 재화공급으로 보지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전기통신.방송용역-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과
케이티 등의 전화요금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외공급, 공매,경매수용, 부동산구입,
주택임대용역,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가입자와의 거래
항공기 항행용역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보통 세금과공과로
비용인정이 된다.
연체이자-재화용역의 대금지급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로서 별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다.
철도여객용역, 화물료, 유료통행료,
이외에 경비 송금명세서 거래등이 해당이 된다
경비 송금명세서 거래는 무조건 송금명세서를
첨부한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
간이과세자 부동산용역-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없고 월 임대료를
송금하는 경우다
개인의 임가공용역나 간이 과세자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등이 지출비, 개인의 영업권등
의 취득, 상업서류 송달용역, 중개수수료,
우편주문판매등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회사에서 장부를 작성할 때 정규증명서류를
잘 작성하고 그외 영수증이 없는 서류등은
적격증명서류 제외 대상인지를 꼼꼼히
잘 따져서 기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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