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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자에게는 발급의무가

주어진다.

 

먼저 의무발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도

같이 주어진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연 3억원 이상이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된다

 

2017년 1월 1일 부터는 2015년 귀속 총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하는 대상이 된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 공고문 참고자료>

 

 

아래의 표를 보면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영업만 하는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면세

거래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

의 경우에는 과세 면세 총수입금액이

2015년도 (2017년도 기준 전전 사업년도)

연 10억 이상이면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특별히, 10억 미만일지라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되어서 계산서

발행 시에도 전자로 발행해야하는

의무 발급대상자가 된다

 

 

 

아래 표와 같이 사례별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단일 사업장에서 과세 면세 겸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과세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가 되고, 3억원 미만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면세 총수임급액과 합해서 10억이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가 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데도,

전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로 발행했을 경우나 미발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발급가산세와 전송 가산세가 함께

물려있을 때는 발급위반 가산세만

적용이 된다

 

 

 

가산세의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위반 가산세가 다

부과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발급위반 가산세를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에 한해서

전송위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이면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산서 발행시 이점 유의해서 지연되지

않게 제 때에 계산서를 잘 발행해야 할

것 같다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2월 10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 를 적용하고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 50% 감면이 적용되어 0.5%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할 경우에는 1건당

200원의 발급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수정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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