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앰블란스 등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을 제외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차등으로 고지된다
특히 과세년도 1년기준금액에 대해
1월에 납부할 경우에 10% 납부세액을
공제해 준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해 면허를 받
거나 등록하여 제공되는 차량에 대해
서는 영업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외에 일반법인이나 개인의 소유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이 된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뒷면에 있는
자료를 캡처했다.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은 1CC당 80원
1600cc초과 차량은 1cc당 200원으로
소형차량보다 중형승용차가 1 cc당
2.5배 더 높다.
2017년도 그랜저 차량의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배기량이 2656cc x 200원 = 531,200원
차령경감율 35%를 공제해주면 345,280원
이 된다. 참고로 차령이란 자동차의 사용
연수를 의미한다.
최초등록일부터 3년된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준다고 한다. 최고 50% 한도까지
경감해 준다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345,280원 x 90%= 310,750원이 되고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자동차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
된다
310,750원 + 93,220(지방교육세)합해서
403,970원의 자동차세가 계산이 된다
참고로 798 cc의 아토스차량의 경우는
798cc x 80원 x (1-0.35)=41,490원
(위와 동일하게 차령경감율이 35%일 경우)
1월에 납부하게 될 경우엔
37,340원(10%공제)+11,200(지방교육세)
=48,540원이 되어
경차와 중형승용차의 자동차세의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
일반 비영업용 화물차의 경우에는
1톤이하 화물차는 28,500원이다
이 금액에서 선납10% 공제해주면
25,650원의 자동차세가 계산된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서
납부하게 된다
1월에 미리 선납하게 되면 10%
3월에 납부하게 되면 7.5%
6월에 납부하게 되면 5%
9월에 납부하게 되면 2.5% 선납공제
해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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