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계산해 보았다
우선 의료비와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어도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고
나이 제한 없이 일정 소득만 없다면 가능,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직계존비속이면 적용 가능해서
공제 폭이 더 넓다
총급여 4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흐름을 살펴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본인인적공제(맞벌이로 자녀가 청년
취업준비생일 경우) 150만원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상 공제액을
합산하면 특별소득공제계 456만원이 계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등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1,595,825원이 된다.
특별히, 의료비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해당
금액에 20%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난임시술비가 100만원이 지출된 경우라면
20만원의 소득세 절세(환급)효과가 발생한다
단, 우선 의료비 총 지출액이 최소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간단한 일례로, 총급여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이고 자녀의 의료비지출액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4천만원의 3%의 해당금액은 120만원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최소 12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본인등 150만원 의료비 지출액 전액이 공제
되지 않고, 우선 그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의 부족한 금액
100만원은 본인등 의료비 150만원에서 차감해서
나머지 50만원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50만원에 15% 해당되는 금액 75,000이
의료비세액공제가 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한도 715,000내에서 공제해준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산방식이 다른데,
총급여 3300만원 초과~7천만원이하금액은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684,000원이
된다
위의 연말정산은
보험료 세액공제 100만원의 12% 12만원
종교단체 기부금세액공제 100만원의 15% 15만원
월세세액공제 매월 20만원 연 240만원의 12%인
288,000원의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총 세액공제는
1,317,000원이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총세액공제를 빼주고 나면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2018년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이라 하며 100만원을 가정한다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환급액이 계산된다.
주민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는
소득세 721,170원과 주민세 72,110원 합해서
793,280원을 2월 급여 지급시 (회사마다 지급
시기나 방법은 차이 날수 있음)회사에서
지급받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절세 효과가 큰 근로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가족 단위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중 국세청 자료에 나오지 않는
안경 구입비 등(1인당 연 한도 50만원)
이나, 기타 약제계산서등도 꼼꼼히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의료비 지출시,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해서
카드결제 하는게 유리하고, 현금 결제시 꼭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에
좀더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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