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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계산해 보았다


우선 의료비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어도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고 

나이 제한 없이 일정 소득만 없다면 가능,

의료비세액공제나이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직계존비속이면 적용 가능해서 

공제 폭이 더 넓다





총급여 4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

흐름을 살펴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인적공제(맞벌이로 자녀가 청년

취업준비생일 경우) 150만원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상 공제액

합산하면 특별소득공제계 456만원이 계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등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1,595,825원이 된다.





특별히, 의료비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해당

금액에 20%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난임시술비가 100만원이 지출된 경우라면

20만원의 소득세 절세(환급)효과가 발생한다

단, 우선 의료비 총 지출액이 최소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간단한 일례로, 총급여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이고 자녀의 의료비지출액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4천만원의 3%의 해당금액은 120만원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최소 12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본인등 150만원 의료비 지출액 전액이 공제

되지 않고, 우선 그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의 부족한 금액

100만원은 본인등 의료비 150만원에서 차감해서

나머지 50만원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50만원에 15% 해당되는 금액 75,000이

의료비세액공제가 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한도 715,000내에서 공제해준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산방식이 다른데,

총급여 3300만원 초과~7천만원이하금액은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684,000원이

된다


위의 연말정산은 

보험료 세액공제 100만원의 12% 12만원

종교단체 기부금세액공제 100만원의 15% 15만원

월세세액공제 매월 20만원 연 240만원의 12%인

288,000원의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총 세액공제는

1,317,000원이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총세액공제를 빼주고 나면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2018년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이라 하며 100만원을 가정한다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환급액이 계산된다.

주민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는

소득세 721,170원과 주민세 72,110원 합해서

793,280원을 2월 급여 지급시 (회사마다 지급

시기나 방법은 차이 날수 있음)회사에서 

지급받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절세 효과가 큰 근로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가족 단위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중 국세청 자료에 나오지 않는

안경 구입비 등(1인당 연 한도 50만원)

이나, 기타 약제계산서등도 꼼꼼히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의료비 지출시,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해서

카드결제 하는게 유리하고, 현금 결제시 꼭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에

좀더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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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크다

특히 근로장려금이 10%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고 85만원까지

8만원 인상이 되고

홑벌이의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15만원이 인상이 되고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고 250만원

20만원이 인상이 된다

 

월세세액공제 또한 기존에는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월세 연 750만원 한도의 10%로 75만원

이 월세 세액공제로 공제되었으나

개정안의 한도는 똑같이 750만원으로 하고

12% 상향해서 9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매월 20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사람의 경우에

240만원 * 12% =28만8천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는데

기존보다 4만8천원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

 

 

 

 

 

의료비의 경우에도 본인이나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에 한해서는 전액

(공제한도700만원) 한도없이 공제가능한데

암, 중증환자, 희귀성 난치질환자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추가되어서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2018년도 1.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특별히 아동수당의 경우에 보육시설에

보내서 받는 혜택 상관없이

0새부터 만 5세이하까지 월 10만원

연 120만원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도 2018년도 7월이후

부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과 더불어

문화장려차원의 세제 취지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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