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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기본공제자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자의 자료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조회/발급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제공동의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동의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조회가에는 근로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료제공자, 즉 기본공제받는 부모님

이나 형제자매, 자녀 등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와 동의범위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자료제공자의 신분증을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나 사망자와 같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대신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사진 찍은 신분증을 PDF로

자동 변환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하기 전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자료 제공된 기본공제자의

현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제받은 기본 공제자를 조회

할 수 있고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자료제공자가 더이상 자료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제공동의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자의 경우 특히 의료비

의 경우에는 소득조건 나이조건 상관없으니

미리미리 해당되는 경우에 자료 동의를

받아서 검토 후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중 의료비 지출부분은

환자기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공제자의 자료 동의가 이루어졌을때

국세청 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교복비,안경대금이나, 기부금, 등은 미리미리

해당 구입처나 기부단체에 의뢰해서 영수증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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