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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업무가 일부 개정되었다고 한다

2019년 2월 1일 부터 신규로 실업급여 수급자

뿐만아니라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


크게 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실업인정 구직활동 수가 많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인정을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었는데,

개정된 지침은 1~4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1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실직자 65세 이상자에게 4주 1회

구직활동이 연령을 5세 낮춰서

60세 이상자도 4주에 1회 

구직활동으로 완화했다


게다가 어학관련 학원수강이나 시험응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수에 포함

시켰다.




워크넷등을 통한 의무적인 구직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좀더 간편하면서도 이에 따른

행정의 여유부분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들에게 취업 상담 재취업 강화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취지 같다


특히,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 각종 취업프로그램

을 통해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특강도 열어서

구직자들의 좀 더 수월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기존에 1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계획서

(LAP)를 이제는 폐지하고, 대신, 재취업설문

일원화 한다고 한다


워크넷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도 일부 제한이 되었다


소정급여 일수가 120일 이하는 총 3회

150일 이상은 총 5회로 제한을 두었는데

워크넷을 통해 폭넓게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들은 다른 포탈사이트나 취업특강 

취업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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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실업급여가 개정될

예정으로 보인다.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실업여 인상

 

기존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의

50%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는데,

2018년 7월 시행예정인 1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일

경우에 기존에는 50%를 지급했으나

2018년에는 60% 해당금액인 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원으로

기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하게 된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은

상한액 6만원으로 월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해당금액으로

최저임금시급 7,530 *8시간=60,240원

이 금액의 90% 해당액은 54,216원이 된다

참고로 2017년 현재는 하한액이

46,584원에 상한액은 5만원이다

 

하한액도 최저임금액 기준에 80%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추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실업급여 현행 지급기간은 3개월부터

최장 8개월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급기간이

4개월~9개월로 120일~27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기한이 연장된다

 

현행의 아래자료를 참고하면 30세미만

1년 미만에서는 3개월인 9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2018년 개정안에서는

30세 미만을 30세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써 4개월~8개월까지 실업급여

적용이 된다.

 

<고용보험 자료 캡처>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구간이

같아지고 일수가 30일씩 추가될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3.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2018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65세 이전부터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존과는

달리 혜택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전

근무일수가 이직전 24개월이내에서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4.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인상

 

현행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 0.65% 사업주 부담분 0.65%

실업급여 회사부담분이 1.3%인데

1.6%로 0.3%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 2백만원 월급여대상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공제금액은

13,000원을 급여지급시 공제했으나

이제는 0.8%인 16,000원을 공제하므로

1년 동안 급여에서 차감되는 고용보험료는

36,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하한액과 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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