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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업무가 일부 개정되었다고 한다

2019년 2월 1일 부터 신규로 실업급여 수급자

뿐만아니라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


크게 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실업인정 구직활동 수가 많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인정을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었는데,

개정된 지침은 1~4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1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실직자 65세 이상자에게 4주 1회

구직활동이 연령을 5세 낮춰서

60세 이상자도 4주에 1회 

구직활동으로 완화했다


게다가 어학관련 학원수강이나 시험응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수에 포함

시켰다.




워크넷등을 통한 의무적인 구직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좀더 간편하면서도 이에 따른

행정의 여유부분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들에게 취업 상담 재취업 강화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취지 같다


특히,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 각종 취업프로그램

을 통해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특강도 열어서

구직자들의 좀 더 수월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기존에 1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계획서

(LAP)를 이제는 폐지하고, 대신, 재취업설문

일원화 한다고 한다


워크넷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도 일부 제한이 되었다


소정급여 일수가 120일 이하는 총 3회

150일 이상은 총 5회로 제한을 두었는데

워크넷을 통해 폭넓게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들은 다른 포탈사이트나 취업특강 

취업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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