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가 1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이 되고있는데, 이제 9월말
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기타 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 국세증명 서류와
기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함께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하고 세무서까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이젠 없어질 것 같다. 물론 무인민원발급서류
에 해당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팝업창 캡처>
현재 설치 지역은 서울에는 송파세무서와
강남구청과 역삼세무서등이 운영되고 있다
왠만한 증명서류는 다 발급가능하다
방법은 민원24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기타
서류 발급방법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지문인식하면 된다고 한다. 가끔 지문인식이
한번에 안되어서 조금 힘든적은 있긴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세무 민원증명 발급시
비용은 별도로 없다고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가 없거나 기타 컴퓨터에 대해 부담
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통 부가세신고기간이나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민원실이 정말 북새통을
이룰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렇게 간단히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편리한
행정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여
보다 편리한 국민 행정제도의 발전이
점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통 대출을 받거나 또는 만료되어 연장시
필요한 서류가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
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그리고 납세증명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출하는 것 같다.
기존에는납세증명서(국세완납)는
세무서에서 발급받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때론가족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 민원증명 발급시간은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라고 한다.
앞으로 세무서 뿐만아니라 구청이나 관공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
지하철 역사등에서도 편리하게 세무증명서류와
지자체 민원서류까지 한꺼번에 편리하게 확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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