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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납세사실증명

서류를 발급 출력하려고 하니 납부

내역증명으로 민원증명 서식명이 변경

되었다고 한다

 

 

 

 

위의 자료는  공지사항에 팝업으로 올라온

자료다.

 

보통 국세완납증명(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사업자들이 혼동해서

납세사실증명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은 체납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해주는 민원 발급서실이고

납세사실증명은 조회하고싶은 기간에

국세를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세목별로 귀속연도가 표기되어 납부일과

납부액 그리고 가산금까지 표기되어 자세히

나타난다

 

납세사실증명에서 사실이란 단어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쭉 열거되어있다고

단어상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납부내역증명은 그 내역이 표시

될거라는 뉴앙스가 있어서 앞으로 크게

혼동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아래내용은 실제 납부내역증명을 발급

하는 신청 화면을 스크린 샷한 자료다

 

위의 발급희망수량이 저절로 2매가

표시되어 있어서 매번 고쳐야 되는게

조금은 번거롭긴 하다

 

일반법인이나 개인 회사 등에서 통장에서

납부한 내역은 확인되나, 어떤 내용을

납부했는지 쉽게 확인하거나, 납부 영수증

을 분실했을 경우 등으로 알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납부내역증명을 발급해서 조회

하면 유용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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