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익금과 손금불산입은
+하고
손금과 익금불산입을
- 로 세무조정하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세무조정시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데
소득처분에는 크게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처음 법인세 공부할 때 헷갈리고
부담스러웠던 '유보'라는 소득처분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본다
1. 유보 (+) (-)
유보는 기업회계상의 자산부채와
세법상의 자산부채와의 차이조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단기 투자
목적의 매매증권을 100만원에 구입,
기말에 150만원이 되어 평가차익을
분개했다고 했을 경우로 보면,
회사 기말 평가 회계처리는
단기매매증권 50만원 / 평가이익 50만원
하지만 세법은 위의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 분개를 한다고 보면
평가이익 50만원 /단기매매증권 50만원
으로 조정해야되는 상황이 된다.
이미 결산이 끝난 이후에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의 세무조정 분개를
직접 하진 않지만,
회사에서 이익으로 잡은 50만원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으로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주어야한다.
세무조정분개가
평가이익xxx / 단기매매증권 xxx
자산부채계정이 오른쪽 대변에 놓이면
유보 마이너스로 소득처분한다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50만원 (-)유보
이젠 단기매매증권을 200만원에
처분했다고 볼 경우에
기업회계 장부상에는 전년말에
평가이익을 계산해서 자산 장부가액이
150원이 되어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현금 200만원 /단기매매증권 150만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익50만원
으로 분개를 한다.
이때 세법상
세법상에 단기매매증권 자산은 100만원
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200만원 / 단기매매증권 100만원
/처분이익 100만원
으로
세무조정분개는
단기매매증권 50만원/처분이익 50만원
으로
차변에 자산(부채)계정이 오게 되고
유보 +로 소득처분한다
결과적으로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회계와의 차이 조정으로
유보 (-)가 발생시
이 후 처분등이 발생하면
같은 금액으로 유보 (+)로 자동
세무조정이 됨을 알 수 있다.
유보 자동추인이 되는 대표적인 예는
재고자산등의 평가손익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등을 들 수 있다.
2. 사외유출
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예를 들어보자
업무무관 지출비용100만원/ 현금 100만원
으로 회사가 장부에 1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시에 세법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100만원
소득처분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이루어
진다
사외유출로 임직원의 경우에는 상여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소득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그외 기타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이 중 상여나 배당,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라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임직원이면서 동시에 주주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후 별도의 사후관리는 없다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증빙 불비등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기타
세무조정 소득처분이 유보나
사외유출이 아닌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는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처리 했을 때,
세법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항목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익 xxx(기타)
로 해서 별도 사후관리가 없게 된다.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이익등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에 해당이 되며
국세 환급금이자등이 대표적으로
소득처분 기타에 해당이 된다.
회사에서 국세 환급금 이자부분에
대해 보통예금에 입금 되어서
보통예금xxx/ 잡이익 등 xxx
으로 회계처리했을 경우에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상에는 잡이익이
이익으로 잡혀있다.
하지만, 세법은 환급금의 이자상당
부분은 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국세환급이자 xxx (기타)
로 세무조정, 소득처분하고 사후관리
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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