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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자 에게

주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시가의 

30%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의 30%보다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정상가액(시가의 +-30%)과의 차이는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예를 들어  시가100만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시 시가의

30% 추가금액인 정상가 130만원과 구입금익

200만원 차액 70만원은 기부금으로 보고

한도계산을 하게 된다

기부금의 종류는 예전의 법정기부금등의 명칭이

50%한도 기부금

30%한도 기부금

10%한도 기부금으로 바뀌었다

현물기부금의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 대한 10%한도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 한도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각종기부금(50%한도기부금,30%한도기부금,

10%(사회적기업은20%)한도기부금은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기준금액부터 계산한다

그 기준금액의 50%를 구한 금액이 실제 지출한

50%한도기부금보다 더 크면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30% 한도기부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분 기부금 인정엑을 뺀 금액의 30%와

비교해서 30%한도기부금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은 50%한도, 30%한도, 10%한도

순서로 하고 한도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한도미달액 발생시에는 별도 세무조정은 없다

50%한도기부금에는 과거 법정기부금으로

칭한 기부금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가등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국립대학병원,사립학교

운영병원등이 해당된다

30%한도 기부금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들수 있고

10%한도 기부금에는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등이 있고,

유료복지시설이나 동창회 종친회 등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이월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고 먼저 이월된

기부금 부터 손금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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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에는 원천징수하는 회사들이

대대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16 귀속분에 대해 2017년 2월 연말정산시

크게 개정된 내용중 하나가 기부금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없어진 점입니다

 

 

 

공제 대상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소득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가족 중 나이 요건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다

 

우선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데, 예전 연말정산시에는 가족중에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게 적용된 기부금 세액공제가

이젠 201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요건과 생계요건만

된다면 다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은

거주자 본인만 해당이 되고,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은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지출한 부분도 모두 공제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원천징수되는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가족 중에 미리 기부금 체크해서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에 즐거운 환급이 되는 큰 절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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