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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귀속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2018년도 중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없이 간편하게 기본공제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표준세액공제 정도로

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신고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면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자료가 바로 올라온다

 

중도퇴사한 회사정보와 총급여가 바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자동적으로 수치가 반영이 되지만, 한단계씩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도에 가입한 보험료들을 체크해서 계산해

보고 적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계산하기와 적용하기 눌러서

연말정산 진행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서 나온 결정세액을 의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중도퇴사 후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의

결정세액이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굳이 

5월에 다시 연말정산내용을 반영할 실익이 없다

 

중도퇴사로 인해 환급받지 못했던 금액을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를 제출하게 되면, 소득세는 다음달 6월말쯤에 환급되고

지방소득세(10%해당분)는 그 다음달인 7월에 

별도 환급신청없이도 환급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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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계산해 보았다


우선 의료비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어도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고 

나이 제한 없이 일정 소득만 없다면 가능,

의료비세액공제나이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직계존비속이면 적용 가능해서 

공제 폭이 더 넓다





총급여 4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

흐름을 살펴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인적공제(맞벌이로 자녀가 청년

취업준비생일 경우) 150만원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상 공제액

합산하면 특별소득공제계 456만원이 계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등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1,595,825원이 된다.





특별히, 의료비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해당

금액에 20%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난임시술비가 100만원이 지출된 경우라면

20만원의 소득세 절세(환급)효과가 발생한다

단, 우선 의료비 총 지출액이 최소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간단한 일례로, 총급여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이고 자녀의 의료비지출액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4천만원의 3%의 해당금액은 120만원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최소 12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본인등 150만원 의료비 지출액 전액이 공제

되지 않고, 우선 그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의 부족한 금액

100만원은 본인등 의료비 150만원에서 차감해서

나머지 50만원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50만원에 15% 해당되는 금액 75,000이

의료비세액공제가 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한도 715,000내에서 공제해준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산방식이 다른데,

총급여 3300만원 초과~7천만원이하금액은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684,000원이

된다


위의 연말정산은 

보험료 세액공제 100만원의 12% 12만원

종교단체 기부금세액공제 100만원의 15% 15만원

월세세액공제 매월 20만원 연 240만원의 12%인

288,000원의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총 세액공제는

1,317,000원이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총세액공제를 빼주고 나면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2018년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이라 하며 100만원을 가정한다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환급액이 계산된다.

주민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는

소득세 721,170원과 주민세 72,110원 합해서

793,280원을 2월 급여 지급시 (회사마다 지급

시기나 방법은 차이 날수 있음)회사에서 

지급받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절세 효과가 큰 근로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가족 단위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중 국세청 자료에 나오지 않는

안경 구입비 등(1인당 연 한도 50만원)

이나, 기타 약제계산서등도 꼼꼼히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의료비 지출시,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해서

카드결제 하는게 유리하고, 현금 결제시 꼭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에

좀더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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