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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에

월 20일 이상 근무시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이 2018.8월

이후로 월 8일이상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 화면사진자료 : 건강보험공단 공지자료 캡처>



건설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무할 시에는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

된다.


단, 건강보험 가입 기준 시행일인 

2018년 8월 1일 전에 계약 진행한

공사건으로 인한 일용직은 종전기준으로

2020년 7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고

한다


계약체결 또는 입찰공고일로 기준으로

시행일 전후를 가린다고 하니

특별히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사업자는 각별히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탈퇴일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살펴본다면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점이 건설일용노무자의 

월 8일 근무기간 기산이다.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 동안에 8일

기준이 아니라, 근무 시작일로부터

한달동안의 기간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건설일용근로자가

8월 10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9월 9일까지 한달동안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최종 근로일자가 

최초 근로일자 8월 10일로부터 시작해서 

9월 9일이 아닌 9월 5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소 1개월이상 근로가 

아니어서 가입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한달간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고 11월 5일에 근무할 시에는

상실일은 최초 근무일로부터 한달이 되는

9월 9일까지이며, 11월 5일에 다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된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달동안

8일이상 근무할 시에는 이젠 건설일용직

이나 일반 일용직 모두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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