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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 

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커다란 장려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만 15세~ 34세이하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특별히, 군 복무자는 군복무기간을

비례해서 더해줘서 최고 만39세까지

적용될 수 있다


최소 직원이 5인이상(벤처기업등은

규제없음) 기업에서 위의 해당되는

나이의 청년을 채용하면 되는데,

30인 미만 사업자는 최소 1명이상을

30인 이상 사업자는 최소 2명이상을

채용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 금액은 1명당 월 75만원 최대 3년까지

매월 사업자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1명 채용에 대해 1년 900만원

3년이면 2,70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단, 대상자격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만자,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자영업

운영자)

사업자 가족(배우자 및 4촌이내 친척)

4대보험 미가입자, 1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제외되고 있다.




유의해야할 사항은 전년말일 기준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해야한다는건이 

있다.


신청기간은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한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을 

한다고 한다.


2018년도 3월 15일 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청년 1명당 75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전 채용자는 555,550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국가에서 2018면도 지원 목표 인원은

9만명이라고 하니 1년으로 계산해도

아주 큰 획기적인 고용 장려금이

지원이 되는 셈이다.




신청방법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매월 급여지급후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국고용센터 관련 안내전화번호를

참조하거나, 1350번으로 고객상담

해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번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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