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개정세법 중 크게 눈에띄는

부분이 소규모 법인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이다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여기서 소규모법인 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을 가르킨다.

 

위의 법인은 2017년도 이후부터 접대비

한도가 50% 줄게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도

손금인정한도가 50%인 400만원으로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처분손실도

연간 50%해당인 400만원만 인정이 된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도

일반 1천만원의 한도의 50%인 500만원만

인정되는 제한을 받게 된다.

 

2.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개인사업자 중에 업종에 따른

일정규모의 수입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로서 법인 전환한 경우에

3년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된다)

 

성신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산출세액 5%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된다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성실신고확인비용 금액의

60%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신고비용이 

250만원인 경우에 60% 해당금액인

150만원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150만원 한도로서

성실신고확인비용 250만원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150만원이

적용이 된다.

 

적용시기는 2018년 1. 1. 이후 사업연도

부터 행해지고 개인사업자도 이 이후에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시행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2018년도부터 이에 대한 기업의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되었다

 

1. 대상 및 요건

 

기업에서 임신이나 출산 또는 육아의

이유로 퇴직을 한 후에,

퇴직 후 3년에서 10년이내에 퇴직한

기업에 재고용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여성이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 임신을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

시술을 받은경우,

퇴직 당시 임신상태의 경우,

퇴직일 당시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세액공제 금액

 

재고용한 후 2년동안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기업에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기존에 배제되었던 중견기업

에까지 혜택이 확대되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0%가 아닌  15%가 적용이 된다.

 

참고로, 종전에는 30%가 아닌 10%를

공제해주었다

2018년도 재고용하는 case부터는

기존의 세액공제보다 3배나

확대된 금액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적용기한

 

2020년 말까지 3년간

적용예정이다.

 

단 유의할 사항은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직 2018년도 귀속 세액공제신청서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기존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자료이다

 

위의 예처럼 김경력이란 여성이 종전퇴사

일자로부터 3년~10년이내 사이에

임신이란 이유로 퇴사했다가 같은회사에

재취업했을 경우이다

종전에 1년이상 이 회사에서 근무했고

3년 2개월만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해서

2018년도 3월부터 월250만원 10개월

근무했다고 한다면

총 급여 인건비 2500만원중 30%

해당되는 7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부득이

회사를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은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