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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에는 일반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우편물이 이사전 장소로 배송이

되어 받을 사람이 없으니 다시 반송이 되었다고

한다. 가끔 국가에 내는 세금을 착각하거나 

까먹는 관계로 제때 납부를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일단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보통 사업자로

된 홈택스 아이디나 개인용 주민번호로된 아이디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용 주민번호로 된

아이디와 비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가입한 아이디로는 신청이 안된다

우선 인증서 등록하면 된다

 

 

로그인해보면 My 홈택스에 들어가면

최근의 기본 사항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전자송달을 이용하게 되면 21년 7월부터

고지서 1건당 1천원의 혜택을 준다니

종이도 아끼고 힘들여 배달하는 택배의

시간과 노동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참고로 전자송달 신청방법은

신청/제출화면에서 - 신청업무-전자송달 신청/해지

창에서 신청하면된다

 

전자송달은 쉽게 말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납부할

고지서 등의 안내사항이 있다면 휴대폰 또는 이메일

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금액 납부마감일등을 파악

할 수가 있다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고 위의 여러방법 중의

한가지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하고 진행하면

된다. 

더 빠른 정보력과 낭비된 지류등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은 바쁜 현대인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너무 전자적 방법만 믿어도 때론

오히려  많은 스팸에 섞여 놓칠 수 있으니

평상시에 달력이나 메모지 휴대폰 일지등에

기본적으로 납부일이나 기타 신고일 등은 

미리 표시하고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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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명원은 수입자의 그 해의 수입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원의 일종이다

이번에 2022년 9월 22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양식)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전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결정세액만

단순하게 표시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좀더 상세한 소득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도

한꺼번에 종합소득 전체가 소득별로 구분되어 나온다

이자, 배당, 부동산수입,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다 합산되어서 나오고 분리과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입자의 당해년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비용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다

상세하게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익명의 소득금액 증명원의 같은해의 

개정전의 소득금액증명원이다

개정전 서식에서는 소득금액 3억 결정세액 6천만원정도

만 확인이 된다

개정 후의 서식을 보면

좀 더 상세한 수입금액과 이로 근거한 결정세액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와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추후 업데이트 될 것 같다.

소득금액 증명원 서식 개정으로 보다 더 상세한

내역의 개인 정보가 표시된다

특히, 개정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외 여러

민원발급 서식들이 하나로 통합된 점은 

여러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간편함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업소득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이면서 금융소득자

라면 예전에는 종합소득금액 한줄과 결정세액으로

모든 소득을 합한 통합 수치만 제시했지만,

이번 개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서 별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추가되는 서류들의

복잡함과 중복성을 배제한 편리성을 갖춰서 

유익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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