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 되는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의 기존에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이
2018년도 4월부터 축소되었다
기존에 80%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2018년 4월 1일 지급되는
기타소득의 아래 명시한
해당관련 수입에 대해서 70% 필요경비가
적용이 되고
2019년도에는 더 축소되어 필요경비가
60%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기타소득분에
대해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금액
이면 과세 최저한에 걸려 별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게 된다.
다시말해 소득세가 0원이 된다.
기존에는 기타소득지급액이 25만원이면
필요경비 80% 20만원을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 4월 1일 지급되는
70% 적용되는 기타소득 지급액은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25만원 -필요경비 (25만원*70%)
=75,000원이란 기타소득금액이
산출되고 이 금액의 20% 기타소득세
15,000과 기타소득지방소득세 1500원이
발생한다.
기타소득을 25만원 지급할 시에
3월에는
4월 1일 부터는 지급되는 기타소득이
16만 6,666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70% 필요경비되는 기타소득을
보면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원고료, 인세등
무형자산(광업권,어업권,상표권등)의
양도. 대여 소득
공익사업관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이 해당이 된다.
단,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다수가 경쟁하는 순위경쟁
에서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
해당이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
일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지 않고 선택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4월이후 지급하는 70%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0%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와 10%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잘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다
원천징수 매월납 신고 의무자는
5월 10일까지 잘 반영된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것이고 반기별 납부
의무자의 경우에는 1월~3월까지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로 계산하고 4~6월까지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70%를 적용해서
7월 10일까지 반기별 6개원분의
해당 소득세와 이와 관련된
기타소득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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