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인으로서는 이직할 때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일에
대한 커다란 보너스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계산식이 아주 복잡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고 더존스마트A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다
예를 들어 K씨가 입사일이 2015.5.1.이고
퇴사일이 2017년 10.25일이라고 가정하자
2년 5개월가량에 총 909일 근속일수가 된다
우선 3개월 급여와 3개월 상여를 계산
해서 1일 평균임급을 구한다
여기서는
일할방식으로 퇴직금계산을 했다
매월 200만원씩 3개월이면 3개월 급여는
600만원이 되고
상여는 1년기간 동안 170만원을
받아서 170만원 x 92 /365일하면
428,493원이 나와
3개월 산정임금은 두합인 6428,493원
이 된다
1일 평균임금은 6,428,493을 3개월
92일로 나누면 69,784가 된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69,784 x 근속일수 909일
x 30일(한달기준) / 365일(12달기준)
로 하면 퇴직금은 5,220,449원이 된다
아래의 프로그램의 내용 오른쪽
퇴직금 계산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젠 종전 퇴직금 산출세액과 개정된
퇴직금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해서
해당 퇴직연도의 산식대로 계산하면 된다
2017년도 퇴직일 경우에는 종전세액의 60%
개정세액의 40%를 적용해서 합산해주면
된다
우선 종전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2012년 12.31 이전과 2013년 이후와는
계산방식이 조금 달라서 퇴직금액을
먼저 구간으로 안분한 다음에
2012년 12. 31일 이전에는 간편법
방식으로 계산하고 2013년 이후에는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K씨는 2015년도에 입사했으므로 위 산식
으로 계산하면 된다
<종전방식 퇴직금 산출세액 계산>
퇴직금 5,220,419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의 40%인
2,088,179원과 근속연수공제금액
9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232,270원이 된다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x 5배를
계산해서 세율을 곱해준다음
5배수를 나누고 근속연수를 다시곱해
준다
2,232,270 /3년 = 744,090
744,090 x 5배 x 세율(1200이하,6%적용됨)
이렇게 계산하면
223,227원이 되고
거꾸로 5배수를 나눠주고
근속연수3년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은 133,935원이 된다
<개정방식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위의 프로그램 계산 방법과 같이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금 5,220,449 에서 근속연수공제
90만원을 공제한 후 나온 금액
4,320,449원으로 환산급여를 계산한다
환산급여는 4,320,449 x 12배 / 근속연수3년
= 17,281,796원이 된다
여기에서 환산급여공제 13,569,077원을
공제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3,712,719원이 된다.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공제 방식에
따라 7천만원 이하구간에서
800만원과 800만원 초과분 x60%로
계산된다
환산 산출세액은 3,712,719 x 세율을
적용하면 222,763원이 된다
개정후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22,763의 환산산출세액에
아까 곱했던 12배수는 나눠주고
나눴던 근속연수 3년을 곱해주면
55,690원이 된다.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퇴사한 K씨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종전 산출세액 102,637 x 60%와
개정 산출세액 55.690 x 40%를
적용하면 102,637원이 된다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금 5220,449원
에서 퇴직소득세 102,630와
10% 퇴직소득지방소득세 10,260을
공제하면 차인 실 지급퇴직금은
5,107,559원이 된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프로그램과
산식으로 계산해 보았다
퇴직금 계산기는 국세청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필요사항만 입력해도
쉽게 계산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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