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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우선 제출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금)요일까지로
필수 제출을 요한다
만약 우편물이 오지 않아서 제출을 못할 경우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애서
아래의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해당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 부서에 팩스 전송하면 된다
기한내에 제출해서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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