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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했을 겅우에 고용한

회사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크게 두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이 있다.

둘다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아래 내용과 같이 일정규모의

상시근로자에 비해서

장애인의무 고용률 2.9%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서

5명 근로자를 둔 사장님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5명 x 의무고용률 2.9% = 0.145명이

된다.

그러면 1명으로 보고 최소한 1명초과되는

2명이상을 고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남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만원

여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6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한다.

2018년도 부터는 경증 장애인을 채용

했을 시 6급 장애인은 기존에

일정기간까지 지급했던 방식을

바꿔서 한시적인 기한을 폐지하고

계속 지급해준다고 한다.

 

2. 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은

약간 조건이 더 까다롭다

일단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에 해당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들정도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경과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6개월 단위로 360만원 총 1년까지

채용한 회사는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별히,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수면제자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고용한 회사는 최대

2년간 장애인으로 고용된 1인당

총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증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관련

법률시행령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장애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위의 자료는 고용보험 자료에서 캡처한

화면인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

확인해보면 중증인지 경증인지 확인 가능할

것 같다.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커다란 삶의 힘이

되는 원천일 수 있다.

비록 불편함이 있어도 이겨내고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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