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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얼마남지 않았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중에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보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보게된다
소득이 연중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배우자라 하면 사실혼으로만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로 묶어진 배우자만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2016년도 중에 이혼을 한 경우
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도 중에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금으로 따지면 수입의 크기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최저
6%인 경우에는 9만원
15%라면 22만5천원, 24%라면 36만원의
세금 절세효과가 있다
게다가 배우자 관련 신용카드공제
보험료, 의료비등 각종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세액공제는 2016년도에 출산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30만원의 절세효과와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과 6세이하 자녀공제로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1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게다가 기본공제로 150만원 소득공제까지
받게 되니 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다.
2016년도 출산한 경우에 부부가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기본공제로
할 지 잘 비교해서 선택하면
풍성한 연말 정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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