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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시에
연말정산 환급되는 소득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청해서 환급
받아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ㆍ고지분¸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환급청구서.hwp
얼마전에 지방소득세가 아직 환급이 안되길래
해당 구청에 전화해보니 국세청에서 자료가
다 넘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알아서 해당 지방소득세분을
원천징수 회사에 환급해주면 좋은데
굳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전송하면
일주일내에 환급해준다고 한다.
대신에, 원천이행상황신고서라든가, 기타 지방세특별징수
관련 첨부서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지방소득세환급청구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혹시 연말정산후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3월말
이나 4월 초에 환급이 되었으나 근로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연락해서 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해서 늦지않게 챙기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예전에, 1년이 지나도 환급이 되지 않아
해당 구청에 전화해보니 별도 신청을 해야
지방소득세는 환급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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