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실업급여가 개정될
예정으로 보인다.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실업급여 인상
기존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의
50%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는데,
2018년 7월 시행예정인 1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일
경우에 기존에는 50%를 지급했으나
2018년에는 60% 해당금액인 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원으로
기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하게 된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은
상한액 6만원으로 월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해당금액으로
최저임금시급 7,530 *8시간=60,240원
이 금액의 90% 해당액은 54,216원이 된다
참고로 2017년 현재는 하한액이
46,584원에 상한액은 5만원이다
하한액도 최저임금액 기준에 80%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추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실업급여 현행 지급기간은 3개월부터
최장 8개월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급기간이
4개월~9개월로 120일~27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기한이 연장된다
현행의 아래자료를 참고하면 30세미만
1년 미만에서는 3개월인 9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2018년 개정안에서는
30세 미만을 30세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써 4개월~8개월까지 실업급여
적용이 된다.
<고용보험 자료 캡처>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구간이
같아지고 일수가 30일씩 추가될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3.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2018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65세 이전부터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존과는
달리 혜택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전
근무일수가 이직전 24개월이내에서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4.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인상
현행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 0.65% 사업주 부담분 0.65%
실업급여 회사부담분이 1.3%인데
1.6%로 0.3%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 2백만원 월급여대상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공제금액은
13,000원을 급여지급시 공제했으나
이제는 0.8%인 16,000원을 공제하므로
1년 동안 급여에서 차감되는 고용보험료는
36,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하한액과 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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