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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면 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
하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시에는 이렇게 근로복지
공단에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이의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자 급여 내역등이 4대
보험 관리공단측에 전송이 되면서 기존에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이 상이 할
시에는 이렇게 안내문이 사업장으로 날라온다
일용직신고를 했는데, 고용산재 보수총액
누락시에 나올 수도 있고,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일용자도 다 포함되어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추가 부가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한다.
보수총액이 이렇게 맞지 않을 시에는
보수총액 이의신청란에 내용을 적어
팩스 전송하면 된다.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보수금액은
일용직 신고시 주민번호가 함께 전송되므로
공단측에서 자동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 같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해야하고
산재보험도 모두 가입하게 되어있다,
단, 1달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시간급의 일용자는 고용보험 제외대상
이라고 한다. 단,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한다.
또한 근로소득이 잘못되어 연말정산 이후
다시 수정신고신고 하고 보수총액신고를
수정신고 하지 않았을 시에는 기타 첨부서류,
예를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와
함께 팩스 전송하면 된다.
<사진출처 : 근로복지공단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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