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개정세법 중 크게 눈에띄는
부분이 소규모 법인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이다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여기서 소규모법인 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을 가르킨다.
위의 법인은 2017년도 이후부터 접대비
한도가 50% 줄게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도
손금인정한도가 50%인 400만원으로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처분손실도
연간 50%해당인 400만원만 인정이 된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도
일반 1천만원의 한도의 50%인 500만원만
인정되는 제한을 받게 된다.
2.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개인사업자 중에 업종에 따른
일정규모의 수입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로서 법인 전환한 경우에
3년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된다)
성신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산출세액의 5%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된다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성실신고확인비용 금액의
60%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신고비용이
250만원인 경우에 60% 해당금액인
150만원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150만원 한도로서
성실신고확인비용 250만원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150만원이
적용이 된다.
적용시기는 2018년 1. 1. 이후 사업연도
부터 행해지고 개인사업자도 이 이후에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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