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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혼인세액

공제는 2017년중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경우엔 그 이듬해

2018년도 연말정산 시에 각각 혼인세액공제로

50만원씩 공제해 준다고 한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 적용해주고

초혼이나 재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원이거나 또는 3천만원

일 때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다.

 

미혼인 근로자가 연봉이

아래와 같고,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혼자만

받을 수 있고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을

요율대로 납부했으며, 연간 의료실비나, 기타

보장성 보험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총급여 2천만원 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빼고,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하고

회사에서 납부하는 근로자 본인부담 4대

보험료가 요율대로 위와 같다고 한다면

결정세액이 11만원정도 나오게 된다

연봉 2천만원인 경우에는 혼인세액공제

한도가 50만원까지라도 실제 혼인으로 인해

혜택받는 금액은 11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라든가

주택임차원리금 상환공제라든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

 

연봉 총급여가 2천만원인 경우에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

하거나,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 등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거의 혼인으로 인해서 연말

정산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봉 3천일 경우에는 위의 표대로

보험료 외에 별도 해당되는 공제가 없다고

봤을 때, 50만원이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7천만원이하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50만원의 최대

금액까지 다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연봉 5천만원의여성 근로자의

경우라면, 부녀자 공제도 되지 않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공제 한도가

있으며, 총급여 대비 최소 25%이상

써야 공제되고, 의료비 공제 또한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총급여 7천이하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이 6%, 15%,24% 차등구간중에

상대적으로더 높게 잡혀서 납부할 세액이

 많아진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양쪽다 해당이 되므로

부부 둘다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케이스의 경우에 2천만원 총급여자는

결정세액에서 50만원 한도내의 결정세액

11만원을 빼고, 3천만원 총급여자에게는

50만원을 혼인세액공제로 공제하고 나면

결정 세액은 거의 제로가 되어 매달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되어 공제 되었던 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두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그 이후로 출산세액공제나 자녀

새액공제, 가족 기본공제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혼이 된 여성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총급여로는 대략 4,147만원정도)이하가

되면, 배우자가 있어 부녀자공제 50만원

-기본세율 6%인 사람에게는 3만원

15%인 사람에게는 7만5천원정도

소득세 절세 효과가 발생된다

 

 

 

 

 

이 혼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2016년 12월 29일 혼인세액공제 세법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날 혼인신고한 사람이

1300명 넘었다는 내용을 매체에서 접했는데

며칠 차이 혼인신고날짜로 인해 안타

깝게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2016년에 혼인신고한 근로자는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맞벌이 부부

인 경우에는 여성은 일정소득이하일 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가

소득이 없고 남편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및 기본공제자 관련 소득공제

등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혼인을 권장하는 취지로 새로 만들어

진다고 한다.

혼인세액제도는 근로장려금제도 같이

구간별 일정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위에서 제시한 표와 같이 어느 정도

구간의 급여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상이 되어서 결정세액이 제로인 면세

되는 근로자에게는 금전적인 혜택이

없거나, 미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즘같이 이혼율이 높은 시대로 재혼

이 그 만큼 많아 지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출산연령을 넘어선 경우

재혼으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산 장려

차원과는 다르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젊은 세대가 혼인을 할

경우에라도 요즘 딩크족으로 일컬어지는

-Double Income No Kids(DINK)

부부들에게는 출산장려차원의 실효성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두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다. 게다가 이혼과

결혼 기피등으로 혼자인 단독 세대주가

점점 늘어가게 된다면, 고령화시대에

노인 빈곤과 외로움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혼인이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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