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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용역등을 공급할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일정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대리납부한다
해당되는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되는 일반
과세자는 실익이 없어 해당이 없고,
매입세액 받지 않는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는 징수한 부가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서와 함께 납부 제출한다.
사업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비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불이행시에는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미납세액의 3% 해당분과 하루 2.5/10,000율로
계산하는데 이때, 일수 계산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로 계산한다.
한도는 미납세액의 10% 다.
공급하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조건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고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도 사업양수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는 포괄양도자로
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할 수 있다.
대리 납부시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고, 사업양수자는 대리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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