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회계처리 및 계산 문제를 살펴본다
참고로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불입시 비용처리하면 되는데
확정급여형 (DB)은 조금 복잡하다.
왜냐면, 퇴직연금이 회사에 적립되어
자산으로 형성이 되고, 이에 따른 이자와
확정급여채무에 따른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위 자료에 의해, 우선 쉽게 순확정급여
채무를 구할 수 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빼게
되면 순확정급여부채로 B/S상에
기말에 60,000이 표시된다.
확정급여채무에 따른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따른 이자수익이
상계되어 순이자가 된다.
당기근무원가는 당기 근로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이며, 사외 적립은
확정급여채무와 상관없이 사외적립자산
해당란에 기입하고 퇴직금 지급시에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 각각
표시된다.
기말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금액과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금액을
기말잔액에 표시하고
확정급여채무의 기말잔액과
기초+이자+당기근무원가-퇴직급지급
계산금액의 차액은
예상치 못한 변동인 재측정요소로
계산한다
사외적립자산의 기말 공정가치와
기초+이자+사외적립-퇴직금지급
계산금액의 차액 또한
재측정요소로 나타낸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와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계산은
기초금액 100,000 x 12/12 에서
퇴직금 지급 50,000 x 6/12을 뺀 금액에서
이자율 10% 곱해주면 7,500원이 계산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은
기초금액 60,000 x12/12 +
적립액 6개월분 60,000 x 6/12
퇴직금 지급 50,000 x 6/12 을
뺀 금액을 이자율 10% 적용해주면
6,500원의 이자수익이 계산이 된다
확정급여채무 순이자는 7500-6500
1,000원이 되고, 근로당기근무원가
70,000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계산이
된다.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1. 2017.6.30일
금융기관에 사외적립자산 60,000불입시
사외적립자산 60,000 / 보통예금 60,000
2. 2017.6.30일
퇴직금 50,000 지급시
확정급여채무 50,000 / 사외적립자산 50,000
이자비용 7,500 / 확정급여채무 7,500
3. 2017.기말
기말 당기근무원가 설정시에는
퇴직급여 70,000 / 확정급여채무 70,000
4. 사외적립자산 이자 계상시
사외적립자산 6,500 / 이자수익 6,500
5. 재측정요소 계산 후
재측정요소 32,500 / 확정급여채무 32,500
사외적립자산 23,500 / 재측정요소 23,500
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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