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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 되는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의 기존에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이

 2018년도 4월부터 축소되었다

 

기존에 80%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2018년 4월 1일 지급되는

기타소득의 아래 명시한

해당관련 수입에 대해서 70% 필요경비가

적용이 되고

2019년도에는 더 축소되어 필요경비가

60%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기타소득분에

대해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금액

이면 과세 최저한에 걸려 별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게 된다.

다시말해 소득세가 0원이 된다.

 

기존에는 기타소득지급액이 25만원이면

필요경비 80% 20만원을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 4월 1일 지급되는

70% 적용되는 기타소득 지급액은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25만원 -필요경비 (25만원*70%)

=75,000원이란 기타소득금액이

산출되고 이 금액의 20% 기타소득세

15,000과 기타소득지방소득세 1500원이

발생한다.

기타소득을 25만원 지급할 시에

3월에는

 

 4월 1일 부터는 지급되는 기타소득이

16만 6,666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70% 필요경비되는 기타소득을

보면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원고료, 인세등

무형자산(광업권,어업권,상표권등)의

양도. 대여 소득

공익사업관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이 해당이 된다.

단,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다수가 경쟁하는 순위경쟁

에서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

해당이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

일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지 않고 선택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4월이후 지급하는 70%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0%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와 10%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잘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다

 

원천징수 매월납 신고 의무자는

5월 10일까지 잘 반영된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것이고 반기별 납부

의무자의 경우에는 1월~3월까지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로 계산하고 4~6월까지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70%를 적용해서

7월 10일까지 반기별 6개원분의

해당 소득세와 이와 관련된

기타소득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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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중 하나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외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는 80% 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도 있고

실제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 있다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상금 포상금등,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일시적인 강연등의 인적용역,

문예 학술 등의 일시문예 창작 소득

광업권, 어업권등의 양도나 대여소득등이

해당이 된다

 

복권, 경품권같은 당첨금품 등은 실제

구입비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위약금과

뇌물,알선수재등에 의한 금품이 해당이된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연료 25만원 일경우에는

80% 필요경비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으로써 20%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만원이 되어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단,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시 소득세 기본세율과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시 세율 20%

를 잘 조율해서 선택하면 된다.

 

종합소득신고시 기납부한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분은 공제하고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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