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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자 에게

주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시가의 

30%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의 30%보다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정상가액(시가의 +-30%)과의 차이는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예를 들어  시가100만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시 시가의

30% 추가금액인 정상가 130만원과 구입금익

200만원 차액 70만원은 기부금으로 보고

한도계산을 하게 된다

기부금의 종류는 예전의 법정기부금등의 명칭이

50%한도 기부금

30%한도 기부금

10%한도 기부금으로 바뀌었다

현물기부금의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 대한 10%한도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 한도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각종기부금(50%한도기부금,30%한도기부금,

10%(사회적기업은20%)한도기부금은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기준금액부터 계산한다

그 기준금액의 50%를 구한 금액이 실제 지출한

50%한도기부금보다 더 크면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30% 한도기부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분 기부금 인정엑을 뺀 금액의 30%와

비교해서 30%한도기부금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은 50%한도, 30%한도, 10%한도

순서로 하고 한도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한도미달액 발생시에는 별도 세무조정은 없다

50%한도기부금에는 과거 법정기부금으로

칭한 기부금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가등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국립대학병원,사립학교

운영병원등이 해당된다

30%한도 기부금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들수 있고

10%한도 기부금에는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등이 있고,

유료복지시설이나 동창회 종친회 등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이월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고 먼저 이월된

기부금 부터 손금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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