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자 에게
주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시가의
30%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의 30%보다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정상가액(시가의 +-30%)과의 차이는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예를 들어 시가100만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시 시가의
30% 추가금액인 정상가 130만원과 구입금익
200만원 차액 70만원은 기부금으로 보고
한도계산을 하게 된다
기부금의 종류는 예전의 법정기부금등의 명칭이
50%한도 기부금
30%한도 기부금
10%한도 기부금으로 바뀌었다
현물기부금의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 대한 10%한도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 한도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각종기부금(50%한도기부금,30%한도기부금,
10%(사회적기업은20%)한도기부금은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기준금액부터 계산한다
그 기준금액의 50%를 구한 금액이 실제 지출한
50%한도기부금보다 더 크면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30% 한도기부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분 기부금 인정엑을 뺀 금액의 30%와
비교해서 30%한도기부금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은 50%한도, 30%한도, 10%한도
순서로 하고 한도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한도미달액 발생시에는 별도 세무조정은 없다
50%한도기부금에는 과거 법정기부금으로
칭한 기부금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가등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국립대학병원,사립학교
운영병원등이 해당된다
30%한도 기부금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들수 있고
10%한도 기부금에는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등이 있고,
유료복지시설이나 동창회 종친회 등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이월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고 먼저 이월된
기부금 부터 손금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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