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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에는 원천징수하는 회사들이

대대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16 귀속분에 대해 2017년 2월 연말정산시

크게 개정된 내용중 하나가 기부금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없어진 점입니다

 

 

 

공제 대상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소득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가족 중 나이 요건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다

 

우선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데, 예전 연말정산시에는 가족중에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게 적용된 기부금 세액공제가

이젠 201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요건과 생계요건만

된다면 다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은

거주자 본인만 해당이 되고,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은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지출한 부분도 모두 공제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원천징수되는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가족 중에 미리 기부금 체크해서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에 즐거운 환급이 되는 큰 절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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