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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진행해보았다

반기 신청기한은 19년 8월 21일부터 9월10일 까지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된다

 

클릭해서 들어가보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뜬다

하지만 신청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해 보았다

 

기본 인적사항 확인 후에 소득명세 작성해보니

월급여 205만원이 확인 된다 6월 부터 계산되고

계속 근로로 계산하게 되면 2019년 총 14,350,000원이

된다

 

신청자격 확인 체크한 후에 계좌정보 입력한다

 

때론 가난하다는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가끔 재산합계액이

자격조건이 됨에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한다

 

접수증까지 확인, 대략 받을 금액이 272,300원이라고 표시 된다

 

 

계산 근거가 궁금해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니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이 778,000이고 이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272,300원이 2019년 12월에 지급예정

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로 신청하든지 반기로 신청하든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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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이 작년에

비해 지급금액이 변동되었다

 

 

2017년도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단독가구는

최고 77만원을 지급받았지만,

2018년도에는 총급여 600에서 9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30세이상의 단독 가구를

구성하는 근로자는 8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가족없는

나홀로 근로자를 말하고 홑벌이나 맞벌이는

배우자가 전년도 총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홑벌이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한다.

 

 

 

맞벌이인 경우에 최고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 근로자인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

가 아닌 자영업자나 인적 용역자 등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계산은 총급여와는 다르게

업종별로 비율이 정해있어서

업종 별 수입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

으로 산정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대한 조정률이 90%로서

상대적으로 총수입이 크게 산정이되고

별도로 소득자의 재산까지 보기때문에

지급받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위의 예와 같이 남편이 3,000만원의

총수입이 있을 경우에  음식점업의

조정률은 45%가 해당이 되어

3천만원 * 45% =13,500,000원에다가

배우자 총급여 1천만원을 합하게

되면 맞벌이 총 소득은 23,500,000이

된다

 

위의 식에 대입하면

30여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적게나마

받을 수 있게 된다.

 

두사람이 맞벌이로 일을 해서

1천만원에서 1300만원 미만일때에

최고 2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근로장려금은 2017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인

5월에 신청하고 9월쯤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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