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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업무가 일부 개정되었다고 한다

2019년 2월 1일 부터 신규로 실업급여 수급자

뿐만아니라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


크게 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실업인정 구직활동 수가 많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인정을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었는데,

개정된 지침은 1~4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1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실직자 65세 이상자에게 4주 1회

구직활동이 연령을 5세 낮춰서

60세 이상자도 4주에 1회 

구직활동으로 완화했다


게다가 어학관련 학원수강이나 시험응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수에 포함

시켰다.




워크넷등을 통한 의무적인 구직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좀더 간편하면서도 이에 따른

행정의 여유부분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들에게 취업 상담 재취업 강화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취지 같다


특히,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 각종 취업프로그램

을 통해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특강도 열어서

구직자들의 좀 더 수월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기존에 1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계획서

(LAP)를 이제는 폐지하고, 대신, 재취업설문

일원화 한다고 한다


워크넷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도 일부 제한이 되었다


소정급여 일수가 120일 이하는 총 3회

150일 이상은 총 5회로 제한을 두었는데

워크넷을 통해 폭넓게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들은 다른 포탈사이트나 취업특강 

취업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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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19년 3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게 되는데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에 적합해야하고 나이는

18세~34세 청년으로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이내 미취업한 상태에

 해당된다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는 6개월 경과이후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받는다고 한다.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정책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 방식은 포인트 즉시 결제형식으로

주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구직활동비

외에 유흥이나 도박등 사용결제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5,536,244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가족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지원해당이 되지 않는다.


중도에 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은 5개월째

내에 취업한 경우로 3개월 직장을 계속

다닐 경우에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과 성격이 비슷하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경제활동영역에 발빠르게 합류하게

도움을 주게된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업률도 줄이고, 청년들에게 구직

기간동안에 구직활동비를 지원함으로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동기유발 효과를 크게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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