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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당기에 결손이 발생할 때, 다음해로 이월
하지 않고, 직전년도 납부한 세금중 결손금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소급 환급신청하는
제도다.
적용요건으로는 중소기업이 직전년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이 존재하고 직전년도에
법인세신고를 적정하게 하고 당해년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은
min(1.2)의 값이다
1. 환급세액 계산
전기산출세액 * (전기과세표준-소급공제결손금)*전기세율
2. 환급세액 한도
전기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예를 들어 중소기업법인 홍길동 대표의
직전과세표준이 3억
직전산출세액 4천만원
공제감면 2100만원
당기 결손금이 1억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1.환급세액
4천 - (3억-1억) * 세율= 2천만원
2. 환급세액 한도
4000만원-2100만원 = 1900만원
min(1, 2,)
1900만원이 환급세액이 된다
실제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보았다
법인세 신고시 별도 관할세무서장 승인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결손금소급공제
유로 체크하고 법인세소급공제신고서를
함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법인세 환급분과 함께 지방소득세분도
관할 구청에서 환급이 된다.
법인세 결손금 소급신청은 선택사항이고
결손금 일부만 소급신청가능하다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는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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