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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정세법 중 크게 눈에띄는

부분이 소규모 법인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이다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여기서 소규모법인 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을 가르킨다.

 

위의 법인은 2017년도 이후부터 접대비

한도가 50% 줄게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도

손금인정한도가 50%인 400만원으로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처분손실도

연간 50%해당인 400만원만 인정이 된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도

일반 1천만원의 한도의 50%인 500만원만

인정되는 제한을 받게 된다.

 

2.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개인사업자 중에 업종에 따른

일정규모의 수입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로서 법인 전환한 경우에

3년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된다)

 

성신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산출세액 5%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된다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성실신고확인비용 금액의

60%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신고비용이 

250만원인 경우에 60% 해당금액인

150만원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150만원 한도로서

성실신고확인비용 250만원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150만원이

적용이 된다.

 

적용시기는 2018년 1. 1. 이후 사업연도

부터 행해지고 개인사업자도 이 이후에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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